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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에 관한 내용을 수집한 결과입니다.
자동차검사 예약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관련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며, 이용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자동차검사 예약을 위한 관련 기관과 사이트의 연락처는 1566-4682입니다. 자동차검사 예약은 신차 구입, 운행 중인 차량, 중고차 매매, 폐차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용 차량 신속 조회, 중고차 시세 조회, 자동차 등록 비용 조회, 통합 이력 조회, 중고차 침수 정보 조회 등의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과 관련된 기타 정보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의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 진동관리법”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합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9호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 진동 등을 검사하여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와 주변 환경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기 오염과 소음 등의 환경 문제를 예방합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예약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공단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는 편리하게 정기검사 일정을 예약하고, 자동차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위에서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여 자동차검사 예약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원활한 예약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관련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는 운전자의 안전과 주변 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예약을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여러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기적인 자동차검사 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